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만 제출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만 제출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원칙: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은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면제 예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 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심판결정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 재경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