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2025. 7. 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및 추가 과세, 해외 자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투자 손실 보전 불가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 세무조사 및 추가 과세: 미신고된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미신고나 누락이 발견되면 과거 몇 년간의 수익에 대해 소급하여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자산 신고 의무 위반: 해외 주식을 통해 얻은 자산을 적절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산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미신고된 자산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중 특정 시점의 해외 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 손실 보전 불가능: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실을 반영할 수 없어,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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