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 명의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

    2025. 7. 26.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배우자 명의 계좌를 직접 사용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 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납세의무자 본인 명의 계좌 사용 원칙: 세금 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배우자 계좌를 통한 자금 전달과 증여세: 배우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 단순한 자금 이동이나 공동 생활비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배우자의 재산 증식에 사용되거나, 금액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사업 관련 매출을 입금받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등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간접적인 방법: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금의 성격(생활비, 차용금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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