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 기출에서 외화 단기차입금의 회계처리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는가?

    2025. 7. 26.

    네, 외화 단기차입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회계 처리됩니다.

    • 단기차입금 분류: 외화로 차입했더라도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 현금흐름표 반영: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반영되며, 차입금의 증가는 현금 유입으로, 감소는 현금 유출로 처리됩니다.
    • 환율 변동 처리: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며,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또한, 현금흐름표에서는 외화평가로 인한 증감을 구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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