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으로 퇴직금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7. 26.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면 해당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이를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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