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 시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2025. 7. 26.
아닙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에 한하여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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