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 시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2025. 7. 26.

    아닙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에 한하여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할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