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현금 수입 시 현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26.
순수 현금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감경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미발급 금액뿐만 아니라 본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와 가산세가 합쳐져 최대 본세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신고 및 포상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사업자에게 세무 당국의 감시를 받게 하며, 반복적인 미발행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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