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자산인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분개를 해야 하나요?
2025. 7. 26.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충당부채(또는 퇴직급여)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미지급금과 현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또는 퇴직급여)를 차변에, 미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 시: 미지급금을 차변에, 현금을 대변에 기록하여 실제 지급을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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