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가 직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6.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가 직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액을 납입하면 회사의 의무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책임과 이익은 종업원에게 귀속되며, 퇴직급여 지급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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