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25.

    제과점 운영 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객시설을 갖춘 카페와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을 고용하면 1인당 연간 850만 원에서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품목인 밀가루, 우유 등을 구입하여 과세 상품인 빵이나 과자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 재료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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