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26.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비용 처리: 업무용 차량 1대당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승합차나 경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없이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의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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