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고 외국이 용역의 공급장소일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재화의 수출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2025. 7. 2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수출과 유사하게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용역의 국외 공급은 대금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재화의 수출은 대금 결제 방식이나 수출 형태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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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