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수출실적 중 인보이스 단가 오기입으로 인해 고객사가 크레딧노트(Credit Note) 발행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3월 매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상 적절합니다.
크레딧노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매출액의 감액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외감대상 법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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