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면세 제외 대상: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등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