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는 주로 소득 증가(연 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등), 재산 증가(과세표준 9억원 초과 등), 또는 직장가입자의 퇴사,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민 등이 해당됩니다.
자격 상실일은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미리 신고하시면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를 피하고, 자격 상실 통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