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 외에도 창업감면이 가능한 전문디자인업종으로는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디자인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도 대표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 소득 금액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감면은 사업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세법 규정 및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