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소득과 일용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이루어지며,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