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이루어지며,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으며, 일급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