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영업이나 국외 파견 근무를 통한 연구결과물 사후관리 업무 등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과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유지 등) 업무를 병행하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 역시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일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도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