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로서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