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자 요건 충족:
2. 소득 요건 충족:
3. 증빙 서류 제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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