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가 취득 신고를 진행하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고지됩니다. 이 중 4.5%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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