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를 따르는 이유는, 해당 규정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에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지, 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공동취사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의하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와 같이 명확히 주거 전용 시설로 구분되는 경우와 차이를 두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기숙사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