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대 비과세 혜택을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로 식사나 커피를 구매해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현물 식사 자체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로 구매한 식사나 커피 비용은 별도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로 보지 않으며,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각 식대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