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법인의 내부 규정과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발생한 수리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근로소득에서도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실상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유지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발생한 실제 소요 경비를 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