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건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미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거래는 별도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