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의 사례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항목:
비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내부 규정이나 예산 승인, 지출 증빙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임의로 집행하거나 과세 대상 항목을 비과세로 처리할 경우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