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건강보험EDI 시스템(edi.nh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자 변경 시 '변경후 자격취득일자'를 선택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취득일자 변경 시 '취득일'을 선택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며, 이때 취득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서식(예: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취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취득일자 변경 시에는 변경하려는 취득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인사명령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