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합병등기일 이후 날짜로 피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소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손익은 사실상 그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합병등기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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