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금전 대여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받는 것을 넘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