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여 4대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불이익
근로자 불이익
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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