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지역 구분이 기존 2단계(과밀억제권역 안/밖)에서 3단계(비수도권 / 수도권 외곽 / 과밀억제권역)로 세분화됨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감면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감면 한도가 5억원으로 신설되었으며,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되었고,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