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 입사자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