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르바이트 근무 전날 저녁에 취소 통보를 한 경우, 구인 광고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취소로 인한 구인 광고비 등을 미리 약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취소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취소로 인해 구인 광고비 등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