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분양권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은 세대 기준으로 판정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기본세율(1~3%) 또는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경우, 준공 전이라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