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량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