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차량 가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