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간예납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중간예납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다음 해 5월에는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