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인식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일반적으로 승인일자입니다. 승인일자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시점을 의미하며, 카드사가 거래를 승인한 날짜입니다. 반면, 매입일자는 카드사가 가맹점(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확정하는 날짜로, 승인일자보다 1~3일 정도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국세청이 주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승인일자가 과세기간 말일(예: 12월 31일)에 해당하고, 실제 카드 승인이 다음 해(예: 1월 1일)로 넘어간 경우, 해당 매출은 다음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기록이 즉시 반영되지 않더라도, 실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