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사용하는 커피머신 외 다른 비품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가 5년(내용연수 범위: 4년~6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비품이 건축물과 관련된 부속 설비(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에 해당하거나, 특정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8년, 10년, 12년, 20년 등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비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