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분양받은 토지 분양권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건설용지 또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지출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이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사업의 특성상 토지 조성 관련 비용은 원가성 경비로 보아 토지에 포함시키고, 분양 시점에 면적 기준 또는 매각 금액 기준에 따라 매출원가로 비용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 기간별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