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당 연금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금 지급 기관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연금 지급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은 국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국외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금 지급 기관이 해외에 있고, 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져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은 국외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절차는 연금의 성격, 지급 국가, 지급 기관의 소재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