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6,999만원일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지만,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정확한 취득세액은 차량 가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