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구독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분은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구독 서비스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면, 실제 사용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배분하고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