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기장대리 수임동의 없이 내 아이디로 직접 세무 신고를 해주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가요?
2025. 5. 13.
세무사가 기장대리 수임동의 없이 고객의 아이디로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합법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한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안 위험: 개인의 공인인증서나 로그인 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수임동의 없이 진행된 신고의 경우,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인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통해 세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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