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도소매 사업자등록증에 창고 임대업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9.

    홈택스를 통해 기존 도소매 사업자등록증에 창고 임대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정정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아래의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 업종 정정 선택: 정정할 사항 선택 화면에서 '업종 정정'을 '정정'으로 변경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업종 추가: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창고 임대업' 관련 업종 코드를 검색하고 추가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첨부: 임대업 추가 시에는 임대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임대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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