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29.
네, 헬스장 간이과세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 조건: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불가 조건: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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