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6억 미만 주택 부동산거래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29.

    법인이 6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

      • 2020년 10월 27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역 및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거래 가격(6억 원 미만 포함)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제출 의무자 및 방법: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제출은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제출 기한: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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