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까지의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기업에 대한 환수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보다는 기업의 귀책 사유(해고, 구조조정 등)로 인한 퇴사 시 환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