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이 단순한 고용 알선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고용 알선업은 사업자가 구직자와 구인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과 관련된 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교육, 4대 보험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병원 등에 파견하고, 급여를 직접 지급하며, 교육, 4대 보험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는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알선업으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으로 하고,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간병인과 환자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업소개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